소라넷 그후, 검색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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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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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 송 씨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주요 처벌 및 판결 내용
징역형: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가 처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추징금: 1심에서는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1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이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 명령이 파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및 특징
장기 도피 및 검거: 송 씨는 남편 등과 함께 17년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으나,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이후 2018년 6월 자진 귀국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공범 상황: 송 씨 외에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남편 등 공범 3명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범죄 혐의: 소라넷 운영 기간 동안 약 8만 7천여 건의 음란물(아동·청소년 음란물 750여 건 포함) 게시를 방조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당시 판결은 17년 넘게 거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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