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 윤 대통령께 건의할것
가을의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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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14/0001212774
이제 북한에서 사고치고 넘어오면 한국에서 새출발 가능이군요...
출처 : 커뮤니티 포털 - 밤킹넷https://www.bamk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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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파도에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아기의 주검을 통해 동정여론을 확대시킨 난민문제와 결국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지만 국가차원에선 악마라는 욕을 먹더라도 더큰 악을 막기위해선 필요하다면 그 악을 행해야 할때도 필요합니다.
악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선한의도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탈북민 문제도 이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동정하기에는 이젠 남북간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버려서 외국인처럼 간주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중 하나
인권차원에서 문제제기도 이해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저 원칙은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특별법입니다. 우리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북한주민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새로운 카테코리를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법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원을 해줄것이냐 말것이냐와 어떻게 지원해줄것이냐에 대한 법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범죄인인도법이나 그 카테고리에 저촉되는 문제고 북한과 우리사이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사이의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이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전협정도 고려되구요.
저기서 말하는 수용은 크게 범죄자든 아니든 우리국민의 범주다. 혹 나중에 추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뒤 그 이후 뭘하겠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후자는 당사자간에 국제적인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이상 우리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주민의 수용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북한주민은 우리국민의 범주이기 때문에 송환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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