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야노를 즐기시는 분에게 도움될까해서.
아롱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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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22:53
야노를 즐기시는 분들은...혹시 누구에게 들킬까..혹시 사진이라도찍힐까...걱정일겁니다...
야노를 하다..잡히면..공공음란죄 즉 경범죄에 해당해서 범칙금만 내시면 됩니다...초범이거나 경미하면 훈방조치 합니다.
하지만....누군가...야노장면을 촬영 하고...그것으로 협박하고...성관계를 했다면...이것은 중범죄 입니다..
촬영은 통신정보망법과 개인초상권 침해.. 의 법률에 적용받고..
협박 과 성관계까지 되면...유인약취에 의한 강간 및..협박으로 형법에 들어 갑니다...
그러므로...밖에서..특정 장소에서...누군가에게 들켰다고...그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았도 됩니다..
가끔씩 글을 보면...야노하다 걸려서..노예생활...이런 글이 있어서 올려 드립니다..
야노를 하다 들킨 당사자 보다...그것을 촬영하고 협박하고 관계까지 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음껏 야노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야노를 하다 걸리면..아마도...사회적 쪽팔림 때문에...인간적 창피함 때문에...쉬쉬 하기 마련...
그러나 법적으론 걸려도..훈방 조치나..범칙금이니....협박에 넘어 가시지 말기를....
어차피 원시 시대엔..다 벗고 댕긴게 인간이기도 하고....멀리 가지않아도..조선시대엔 여인네들이 젓가슴을 까고 다닐 때 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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