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친엄마와 외조카에게 성폭행
바둑이와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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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전
출소 두 달 만에 자신의 친모를 성폭ㅎ하는 등 연쇄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7년 늘어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강도살ㅇ죄와 강ㄱ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3개월 이내에 잇따른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에게 '납골당에 함께 가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친모를 성폭ㅎ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에는 경기 양평군의 한 유원지에서 30대 외조카 C씨를 성폭ㅎ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친딸의 남자친구에게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범행의 패륜적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면서도, A씨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주장은 물리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대폭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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