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성노예’로 만든 20대 공무원 사건
DoKK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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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호감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성노예’로 만든 20대 공무원
좋아한다는 마음이 거절당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20대 공무원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자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약 1년 8개월.
29차례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편과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말에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면
협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과 만나는 날짜를 정례화하고
성관계 때 지켜야 할 사항까지 적은
이른바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공무원에서 파면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호감’이라는 단어조차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은 멈춰야 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을 약점으로 잡아 한 사람의 삶을 통제했다면
그건 사랑도 집착도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의 시간을 생각하면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도 묻게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징역 12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적절한 형량이다
2. 너무 가볍다
3. 20년 이상은 선고해야 한다
4. 이런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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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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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마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