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준 쪽지.jpg
prjlje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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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7:42
Astehi |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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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08.19
+28
무노좋아 |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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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아 |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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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spm |
08.01
+17
체리마루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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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mments
중립기어박
저두 할아버지가 먼저 여편네라고 얘기해서 알아보시기 쉽게 쓴건 아닐까 생각함
화나서 휘갈겨쓴것같다느니 하는 근거도 없는 추측보단 그게 더 믿을만할듯..
생판 남 얘기에 왈가왈부 욕하는것도 웃기긴 한데, 욕하고싶으면 양쪽얘기 들어봐서 결과 나오고 욕해도 늦지 않음
손자 :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이런 메세지를 받아오셨는데요
담당자 : 네 할아버지가 잘 못알아 들으셔서요.
손자 : 아 네 어머니 계시죠?
담당자 : 저희 어머니요? 왜요!?
손자 : 그러니까 담당자님 아버지의 부인은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여편네가 있으시잖아요? 여편네가.. 아버지는 부인이 있으시고요! 그쵸?
저는 공무원의 대응이 잘못되었다생각합니다
좋게봐줘서 할아버지가 이해할수록 쓴글이다?
이건 말도안되는거고
할아버지세대가 아무리 못배운세대고 문맹율이 높아도 아내, 부인, 처 이런 단어를 모르지 않습니다.
써준 글자조차도 정자가아니라 화난듯 휘갈겨 쓴글자구요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는 글이었으면 좀더 부드러운 문장이 있을겁니다.
할아버님이 소통이 어려우시니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고 가족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으면 될일이죠
사회복지과가 꼬장꼬장하신 노인분들 대하는게 어렵다는거 이해는 하지만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요금을 내고 서비스직분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듯
나라의 봉급을받는 공무원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봉사마인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이야기도 공감하지만 실제로 당해보시면 저렇게 쓴것도 공감될겁니다.
여편네라는 표현은 잘 못 되었지만 저렇게 쓴걸 그대로 줬다는 걸로 보아서 80세에 문맹으로 글도 못알아보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대로 할아버지가 여편네라고 해서 여편네로 그대로 썼을 가능성도 있죠
(생각보다 70대 넘으신분들 문맹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이름도 겨우써요 그러니 알아들으시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하는말 그대로 읽어주면서 저렇게 썼을수도있죠)
그리고 저런분을 혼자오게하는 자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분 한번오면 해결하던지 보내던지 하는데 기본 30분 길면 1시간입니다.
분명 봉사자라고 하지만 그게 저 한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결안되는걸 그대로 붙잡아서 하는걸 봉사자라고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당장 님께서 동사무소나 일보러갔는데 앞에서 저런 할아버지때문에 1시간 기다렸다가 일처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은 10분이면 끝나는데?
결론은 저렇게 쓴 공무원도 여편네라는 말대신 아내분 정도로 고쳤으면 아무일 없을 상황이라 잘못했지만
저런 분을 혼자서 동사무소 가게하고 혼자 두는 가족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요금을 내고 서비스직분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라...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민원인께서는 계속 해달라고 하심니다.
한번 더 안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드리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담자는 기초연금 업무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구 다른 민원인은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공무원이 절대 잘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팀장이나 된다면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이 뒤따른다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배우자한테나 하는 말을 그대로 적은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주로 옛날에 들어온 사람중에 무식한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진짜 할아버지께서 계속 여편네라고 말씀하셨거나
하지만 저는 저 종이를 보자마자 바로 전 상황을 바로 알것 같아요
일단 기초연금 같은 복지 사업은 신청주의 입니다!
하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최대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사업을 오신분이거나 또는 동장님 이장님 말씀을 듣고 대상을 검토하여 보거나,(여러분들 세금이 이런곳에....)
그런데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받지 않았다면 분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이 많이 있거나, 소득이 월200만원 이상이라던가
할아버지가 오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고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였지만 귀가 들린다고 하지 않아 종이에 적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신청해달라고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문제의 종이 뒤에 몇장이 종이가 보이네요.
궁굼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가 여편네라고 계속 말해도
그건 할아버지가 본인의 부인이니까
그리 말할 수 있는거지,
남인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건 아니란걸
아무리 무식해도 그정도 상식은 갖출거 같아요
심지어 그 종이를 볼 사람이 가족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단어를 썻는지..
만약에 할아버지가 왕진상이었다 치고
공무원이 화가났다고 해도
뒷감당 생각하면 절대 저렇게 못써요.
할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니
저렇게 써서 보낼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떤 수식어를 달아도
해당 공무원은 쓰면 안되는 단어를 썻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가정 해주셨지만
여편네라는 단어를 쓴게 문제니까요.
양쪽 얘길 들어봐야겠지만,
공무원이 잘 못한 상황이라면
신문고 ㄱㄱ
그럼 난리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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