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형집행에 관한 질문 좀 할게요

요즘 감옥생활이 주내용인 미드에 빠져있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우선,집행유예가 뭔가요? 집행유예 5달이면 감옥안가고 5달간 사회봉사 같은거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뭔가요? 둘다 감옥에 평생사는건 맞나요?
마지막으로 감방동료들이 사형수는 안건드리던데 이유가 있나요?
죽을날 별로 안남았으니 그냥 냅두는 관행 같은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죽을거 해꼬지 할까봐 무서워 안건드리는건가요?
출처 : 커뮤니티 포털 - 밤킹넷https://www.bamk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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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기수들은 단 한번도 감형시점의 유기징역 최고형 수형자보다 짧게 감형받고 가석방 된적이 없습니다.
과거 90년대 초 까지만해도 15년~18년 정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그당시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18년 이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중반 가석방된 무기수가 22년6개월만에 출소하여 그당시 무기수중 가장 복역을 많이 하고 출소했으며..
현시점 유기징역이 40년 이상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기수로 복역중인 자들은 최소 40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출소가 가능할겁니다.
무기수의 출소 시점은 항상 유기징역 최고수와 비례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1년의 징역형을 2년동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형이 종료되어 1년의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것이죠.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새로받은
새로운 사건의 징역형+앞의 1년까지 같이 살게 됩니다.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1인 독거 생활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타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하지 않고
독거 생활을 하며 운동 또한 혼자서 하게 되죠.
그래서 타 수용자와 부딪힐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님이 언급한것 처럼 타수용자와 마찰시 어차피 사형을 받은자라 뭔 짓을 해도 현 시점과 달라질것이 별로
없으니 해꼬지 할수도 있겠죠. 교도관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 할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사형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편 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뒤로 미룬다는 말.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그때 까지 문제가 없으면 집행을 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면 2년 뒤로 집행을 미루고 2년 뒤까지 문제가 없으면 집행을 안함.
단 2년안에 동일 범죄를 일으키면 집행안한 1년 까지 합쳐서 집행됨.
무기징역은 징역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거고 종신형은 죽을때 까지 감방.
그래서 무기는 감방 생활 잘하면 빨리 나올수도 있음.
사형수는 더 이상 올라갈 형량이 없음.
기분 나빠서 다른 죄수 죽인다고 해도 사형수는 그대로 사형수임.
그래서 무서운거.. 징역 20년이 사람죽이면 사형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형수는 그대로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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