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촌 결혼 허용됩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민법815조 8촌이내 혼인무효를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회가 귀찮아서 또는 속시끄러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815조 자체가 효력 상실했습니다.
원래 8촌이내 혼인무효를 6촌이나 4촌이내 혼인무효로 개정하려 했으나 그것도 시끄러울까봐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나섬.
그래서 그냥 그 법 자체가 효력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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