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희롱으로 법원갔다온 썰

예전에 내가 21살때 네이버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미시가 쭉빵하게 비키니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거야
내가 그사진보고 꼴려서 댓글로
"아줌마주제에 존나 섹스하네 따묵고싶게"
라는 댓글을 달았음
그런데 몇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더라
상대방이 신고를했다고;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음
조사 내용은 별거 없고
댓글을 달았는지 그때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상대방과 평소에 알던 사이인지랑
내 신상정보 물어보더라
경찰서에서 존나 쪽팔려하며 경찰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하니까
경찰아저씨는 자기는 행정만 한다고 죄송할거 없다고 하더라
검사가 기소할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건지에따라 재판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
그렇게 경찰조사를 마치고 한달후
법원에서 출두 연락이 오더라
검찰이 기소한거임
그래서 나는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아빠랑 같이 보호자 동반해서 법원까지 갔지
가기전에 판사한테 줄 반성문도 간단하게 쓰고
가보니까 판사 검사 둘다 여자더라;
판사는 아줌마
검사는 30대 누나로 보였는데 얼굴은 별로(궁디가 컸음 그나이에 검사한다는게 대단하더라)
다른 험상궂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나는 꽤 귀여운 죄를 지은 수준이었지
보니까 구치소에서 죄수복입고 나온 아저씨도 있더라;
판사가 나한테
"아줌마주제에 존나 섹시하게 생겼네 따먹고싶게" 라는 댓글을 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때는 ㄹㅇ 쥐구멍에 숨고싶었음..
국선변호사는 나 변호한답시고 여기서 '따먹고싶다'라는 표현이 어떤 성적인 행동을 담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겠다고 하고
검사는 씨불년이 나를 처벌해야한다고 하더라
판사가 한숨쉬면서 내 직업 학교 학과도 물어보는데
내가 그당시 법학과였거든
그러니까 법학과라고 말할때 존나 쪽팔렸었음
아무튼 재판이 10분정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판결 기다리는데
경찰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연락오더라
이 선고유예는 죄가 있으나
이 죄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해서
2년간 별다른 추가 죄를 안지으면
무죄로 해주는거임.
그리고 나한테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 ㅠㅠ
우리동네 성범죄자 어플 같은거에 나오도록 말이지..
사진찍으러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
사진찍을때도 자괴감 들었음 ㅠㅠ
그렇게 사진까지 찍고 지내는데
어느날 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출두하라더라
사유는 성범죄자 등록을 하면 내 인적사항이 변경될때마다 경찰서에 연락해야하는데
내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도 연락 안했다는 거였음;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출두하라고해서 또 갔지
그런데 이 경찰 씨불놈이 미쳤는지 나한테 초면에 반말하더라 ㅡㅡ
열받아서 내가 반말하지말라고 경찰한테 시발 반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지랄떠니까
경찰새끼도 화내면서 나한테 지랄하더라
경찰서에서 경찰이랑 다투고 오니까
얼마후에 벌금통지서로
50만원 날라오더라
사유는 정보 변경시 미고지 인데
내생각엔 경찰새끼가 일부로 더 큰 벌금 준듯..
그래서 생돈 50만원 날림
지금은 2년 지나서 성범죄자 아님.
너희도 인터넷으로 욕이나 성희롱할때는
가능한한 상대방만 볼 수 있도록해라.. 쪽지로 보내던지 비공개설정 해노던지
요약: 네이버에 음란댓글 달음
신고당함
법원갔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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